
외교통상부는 먼저 “한·EU FTA는 성남시측이 문제를 제기한 보조금 유형(중소기업 보조금, 전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 별도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한·EU FTA 상 각종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다거나,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EU FTA는 WTO 보조금협정 상 금지보조금(수출보조금, 수입대체 보조금)에 추가하여 ▲ 기간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무제한적인 보증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없이 상당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등 2가지 유형의 보조금이 양 당사자의 국제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지보조금으로 간주됨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또한 “성남시측이 언급한 중소기업 보조금, 전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은 성격상 위 두번째 항에 해당되기 어려우며, 더구나 양 당사자의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거의 없으므로, 한·EU FTA 상 금지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한·EU FTA는 일시적 유동성 지원, 공공서비스 공급비용 보상, 농수산보조금, 서비스보조금, 그리고 WTO 보조금협정 상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중소기업보조금은 위 두번째 항의 금지보조금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금지보조금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11조 및 제11.15조)
◆ WTO 보조금협정과 한·EU FTA 규정 비교
한·EU FTA는 보조금 관련 규정은 WTO 보조금협정(SCM) 내용과 큰 차이가 없고, 서비스 및 농·수산 보조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한·EU FTA 보조금 규정은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은 WTO 보조금협정에 따르도록 규정(제11.10조)
한·EU FTA 상 추가되는 금지보조금 대상
한·EU FTA는 WTO 보조금협정 상 금지보조금에 추가로 아래 2가지 유형의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함.
① 기간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무제한적인 보증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②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없이 상당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 상기 두 유형의 보조금은 WTO 보조금협정 상 금지보조금이 아닌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
WTO 보조금협정 상 금지보조금
□ 수출보조금 :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법률상 또는 사실상)
□ 수입대체보조금 :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한·EU FTA 상 추가되는 금지보조금의 적용 조건
양측의 국제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WTO 보조금협정 상 금지보조금의 경우,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 불요(부정적 효과를 당연시)
한·EU FTA 상 추가되는 금지보조금의 제외 대상
상기 ①, ②항에 해당되더라도 일시적 유동성 지원, 공공서비스 공급비용 보상, WTO 보조금협정 상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중소기업보조금, 농수산보조금, 서비스보조금은 금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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