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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 제외 최선의 노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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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8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이하 ‘예비비협력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응해 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EU,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초읽기” 제하 기사에서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어업 근절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3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4차례 EU를 방문해 고위급 양자 협의를 가졌고, 외교부와 공조해 수차례 EU 집행위에 법 개정 및 불법어업 근절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왔다.

 

지난 7월 30일에는 불법어업 근절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해수부는 내년 1월 31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이후 부터는 불법어업으로 적발될 경우, 종전(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는 달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수산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불법어업 유인이 구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EU측이 시행시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조업감시센터는 선박위치추적장치(VMS)가 설치된 어선을 관리·감독하는 시설로 센터 관련 예산이 올해 확보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선박위치추적장치의 의무화시기를 센터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인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로 유예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EU측이 제기한 조업감시센터 운영시기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비 비협력국 지정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적·행정적 제제 등과 무관한 사전절차다.

 

예비 비협력국 지정 이후 EU 집행위와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EU 의회의 결정에 따라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게 된다.

 

비협력국 지정시에는 수산물 금수조치, 동 국가와의 공동어업 금지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외교부 등과 공조해 EU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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