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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내년 3월까지 확인기간 연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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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1세대 1주택 매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했더라도, 내년 3월31일까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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