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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잠정 결정한 바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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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현재까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잠정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기획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정부안은 기획단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기간 및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17일자 연합뉴스 <‘건보 무임승차자, 214만+α’ 보험료 부과 추진> 제하 기사에서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214만명 이상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며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지역 가입자는 3천~4천원씩 정액보험료만 부과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잠정안’은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연계해 분석하기 위한 모형들로 보험료 부과 소득의 범위, 보험료율, 소득파악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부과 기준 등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선이 가능한지, 소득에만 보험료 부과시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개선인지 등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나 개선방안을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기획단은 현재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을 예측할 수 없다”며 “보도된 보험료 인상(직장 7.3%, 지역 10.3%)은 작년 7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안으로 현재 운영중인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논의하는 내용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기획단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할 예정으로 향후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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