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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세부담 증가하지 않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1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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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자 매일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의 <年매출 4억 식당 부가세 739만원 더 내>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내용은 연 매출 4억원, 농수산물 구매액 3억원으로 농수산물 구매액 비중이 75%인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음식점의 사례를 들어 세부담 증가액을 계산한 것”이라며 “국세청 신고결과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은 평균 37%인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공제한도 설정은 현행 공제율(개인 8/108)이 과도하게 높아 연구기관 및 학계 등에서 제도 축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영세음식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 개인사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음식점의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액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 상당 매입액을 한도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등은 이날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음식점 부가가치세 부담이 평균 30~40% 가량 늘어나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의 경우 연 739만원~1000만원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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