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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민 비자 심사 강화한다

  • 김민호 기자
  • 입력 2013.11.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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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결혼중개업체 근절…교제경위서 허위 작성 등 처벌
법무부는 불법 결혼중개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결혼이민(F-6)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 미달 업체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을 하려는 업체의 경우 1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지난해 82일 시행됐으나 기존 등록업체가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8월부터 적용됐다.
 
이에 다수 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업했는데 폐업 업체 중 일부가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화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심사를 연계·강화하고 심사 과정에서 교제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허위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한국인 배우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불법 결혼중개업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3년간 중개업체 운영이나 중개업체 종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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