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픈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 분야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만 대상이었던 재산등록 의무화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실무 공무원에게도 부과한다.
또 원자력 발전 분야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에게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기관장, 이사 및 감사까지가 대상이었다.
아울러 식의약품 분야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한다. 현재는 식품위생 지도·단속 분야 실무 공무원만이 재산등록의무 적용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해당 분야의 공직자는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그 밖에 개정안에는 심사대상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업무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조회 요구에 대해 중앙회·연합회 등 금융기관 협회에서 직접 회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회계·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은 대상자 선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 분야의 불공정한 업무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윤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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