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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헌정 사상 최초

  • 김민호 기자
  • 입력 2013.1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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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도 조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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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법무부는 작년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해 왔다”며 “올 8월 RO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수입하고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으로,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당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진보당은 ‘강온 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진보당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 질서, 평화통일 원칙과 영토 조항을 각각 위배했으며 민주적 선거·의회 제도가 아닌 자의적, 폭력적 지배를 추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가치 수호와 국가 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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