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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금융기관 지정’ 확정된 바 없다 "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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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사안으로 제도와 관련, 5개의 의원입법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제도의 도입 여부는 추후 국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그 동안 심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부적격 대주주의 금융사 부실경영 예방을 위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재산권 침해 등 과잉규제 우려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대부업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우회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동양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적극 추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 ”대부업을 금융사로 지정“ 등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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