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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 387명 검거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3.11.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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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영업·위장 국제결혼 알선·허위정보 제공 등 집중단속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무등록 영업행위, 위장 국제결혼 알선,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총 387명(1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중개행위 60명, 허위정보제공 및 정보미제공 행위 37명, 미성년자 알선행위 3명 등 순이었다.
 
외국인 피의자는 55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 27명, 필리핀 8명, 태국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중개업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국제결혼을 알선한 무등록 업체뿐만 아니라 국제결혼한 부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맥을 이용해 내국인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다수 검거됐다.
 
또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중개를 하거나 한국인 남성이 정신질환자임을 알고도 정상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해 결혼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사례금을 주고 위장결혼하게 알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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