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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1.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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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일자 매일경제의 <건설사 하자보수 ‘배째라’에 주민들만 속 터져…부실 아파트 계속 지을 건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증가하는 하자분쟁을 더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국토부 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15→50명)했다.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하자판정 결과를 건설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해 하자보수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적정한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결로부분의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결로방지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마련하고, 공정한 하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하자판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하자의 유형 및 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감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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