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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해상작전헬기, 군 요구 작전운용성능 충족"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0.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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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7일 “해상작전헬기(AW-159)는 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기종”이라며 “임무형태(대함·대잠)별로 다양한 무장과 장비를 탑재할 수 있고, 체공시간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타 항공기도 임무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무장 및 탑재 장비를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작전시간 38분은 헬기에 장착가능한 모든 무장 및 장비를 탑재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자 오마이뉴스 <‘작전시간 38분’ 반쪽짜리 헬기 도입한 해군>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에서 “지난 1월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도입·결정된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 캣’(AW-159)의 실제 대잠작전 가능시간이 38분에 불과해 해군의 작전개념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소형 헬기인 탓에 임무장비와 무장을 장착할 경우 연료탑재량이 부족해져 대잠작전을 채 한 시간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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