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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형저축 가입때 소득기준 해당 안되면 비과세 미적용"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0.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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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자 한국경제의 <재형저축 1만 3000명 ‘비과세 박탈’> 제하 기사에 대해 “해지 시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가입자는 가입 당시에도 재형저축의 소득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라며 “가입 당시 소득기준 총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추후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진 단순 부적격 가입자와는 구별되므로 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가입 당시 소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동일연도에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무한 이중근로소득자로서 일부근로소득만으로 신청 △근로+사업소득자로서 근로소득만으로 신청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음에도 신청 등을 거론했다.
 
기재부는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재형저축의 소득기준은 가입연도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가입 당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 잠정적으로 가입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어 “국세청은 가입연도의 다음해 2월까지 전년도 소득을 확인해 가입 적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년도 소득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단순 부적격 가입자) 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저축을 해지하도록 했다”며 “가입 당시에는 가입자격 충족 여부가 미확정인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해지 시까지 비과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이날 “정부가 재형저축 가입자 1만 3000여명에 대해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늦게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며 “가입자들의 소득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행정절차상의 실수로 애꿎은 재형저축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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