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환경부는 현재 화평법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협의체’ 틀 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와 산업계 경쟁력을 동시에 배려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화평법이 뭐길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모든 신물질은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쓸 수 있으며 하위법령 마련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산업계의 하위법령 요구안으로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0.1톤이하 소량 화학물질 등록 간소화 ▲화학물질 정보제공시 영업비밀 보호 조치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모든 신규물질 등록절차에 수개월이상 소요는 사실이 아니며 화평법에 따르면 등록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후부터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등록여부 통지기간은 하위법령 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최소화해 통지기간을 더욱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로,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 가능시점까지 최장 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산업계 하위법령 요구안과 관련,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와 같이 대통령령에서 등록면제확인대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0.1톤 이하 소량 화학물질 등록 간소화’에 대해서는 소량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에서 제출자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등록여부 통지기간 단축 등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정보제공시 영업비밀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보제공의 취지에 맞게 유해성, 제한용도,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조성,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과 직결되는 정보는 EU, 미국 등 수준으로 철저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화평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제4항)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방법·절차 등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환경부령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보고·등록절차 등을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발간·배포 등 화평법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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