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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사업법 개정, 철도민영화와 무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0.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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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철도사업법 개정은 철도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경실련, “민영화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폐기해야”> 제하 기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법예고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수단이라며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철도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난 6월말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현행 ‘철도산업발전 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의 틀 안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민간경쟁도입에 대해 정책을 변경했음에도 근거없이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철도차량과 노선의 구분체계 도입에 대해 운임인상이나 노선분할 민영화 등과 연계하는 것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의 구분제도 도입은 현행법이 철도차량의 관리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아 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법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운송 개시 전에 철도시설사용계약을 체결토록 명시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고속여객과 일반여객사업, 화물사업 등 사업의 종류별, 노선별로 회계 구분이 되지 않아 철도사업의 경영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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