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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바우처 도입으로 지원액 월 평균 3만원 증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0.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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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는 대상가구의 소득수준,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하며,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은 종전 주거급여 대비 약 3만원(8→11만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자 아시아경제의 <주택 바우처 “극빈 취약계층 지원혜택 사실상 없어”> 제하 기사에서 “내년부터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오히려 극빈 취약계층엔 지원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거 유형별로 보면 주거비 부담이 높은 민간임차가구의 지급액이 보다 높아지며, 주거비 부담이 낮은 영구임대 등의 거주가구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지원액이 종전보다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임대료 수준이 매우 낮아 지원액도 낮게 산정되나 이는 영구임대 거주라는 주거지원의 효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제 수도권 기준으로 고시원 등의 민간 임대료는 약 20만원 수준으로 영구임대는 약 4~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이 때문에 오히려 공공임대 거주자가 주거급여를 임대료 부담보다 과다 지급받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지원금이 줄어드는 가구에 대해 그 감소액만큼 추가로 현금 보전할 계획이므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입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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