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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행위 14곳 28건 적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0.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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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격증 대여 사례 등 행정제재 예정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뤄졌다.
 
단속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급등 지역인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로 선정했고, 강남역 지하상가 주변일대의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여부도 지도·단속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은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대여 사례가 2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가 17건이었다.
 
또 고용인 미신고 사례, 수수료율 미게시 등도 9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해당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중개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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