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결과 발표…‘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계획
<오픈뉴스> 정부는 원전 부품비리와 관련 서류위조와 납품비리 혐의로 총 100명을 기소하고 가동 중인 원전부품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77건의 위조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의 추진결과를 종합·발표했다.
정부의 원전비리 조사 결과 9월말 현재까지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이 기소됐다.
또 정부는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을 기소하고 인사 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면직하고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 조치했다.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또 가동중인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 200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277건(1.2%)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
해당하는 관련부품 7733개는 교체 또는 안전성평가 재실시 등의 조치가 완료됐다.
이와 함께 건설 중인 5기와 가동이 중지된 3기에 대해서는 전체 품질서류 총 27만 5000건 중 21만 8000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2010건(0.9%)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으며 현재 위조가 확인된 기기 및 부품은 재검증을 하거나 교체를 추진중이다.
남은 5만 7000건에 대해서는 운영허가 혹은 재가동전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으나 이 중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원전산업계 유착관계 근절 ▲원전부품 구매제도 개선 ▲원전부품 품질관리 강화 분야 등 3개 분야 10개 세부분야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산업계 유착관계 근절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신규 재취업은 전무했으며 기존의 재취업자수도 6월 51명엥서 9월에는 4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 제보자에게 최대 1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보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 6월 시행이후 현재까지 15건의 제보가 있었으며 이 중 13건이 처리되고 2건이 처리 중이다.
원전부품의 구매제도 개선분야에서는 구매계획을 인터넷에 사전공개하도록 7월부터 의무화하고 핵심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도를 8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2015년까지 수의계약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원전부품 품질관리 강화분야와 관련해서는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또 품질시험·검증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인증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8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정부는 향후 원전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정부의 원전산업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사각지대 해소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폐쇄적인 원전산업계 구조가 혁파되고, 환골탈태 할 때까지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함께 “원전 비리로 인해 원전 안전과 전력수급 문제가 국민생활에 더 이상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원전산업계 종사자들도 투철한 직업정신과 소명의식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쇄신 노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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