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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권고안’ 발표

  • 김정태 기자
  • 입력 2013.10.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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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원칙 공개·차별 금지 등…공정성·투명성 높여 인터넷생태계 발전 선도
<오픈뉴스>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과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한층 높여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권고안’을 현재 이용자 활용도가 높은 검색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권고해 국내 검색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검색서비스의 기술발전,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전환 등 최근 변화 양상과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해 각 서비스 원칙의 준수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인 검색서비스가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고 이용자 편익에 부합하도록 검색결과·광고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권고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EU, 미국 등 해외에서도 공정한 검색서비스의 제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 민원의 처리 ▲ 상생협력 ▲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권고안은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검색서비스의 개선과 인터넷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검색 서비스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검색원칙 공개와 준수를 통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등 자율규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아울러 “검색서비스의 빠른 기술발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관련 연구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검색서비스의 발전과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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