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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ㆍ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10.0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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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소방방재청은 가을철 단풍 절정기와 수확기를 맞아 ‘산악 및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2010~2012년)간 국립공원 산악안전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산악 안전사고로 총 1383명(사망 67, 부상 1316)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별로는 단풍철 행락객과 등산객이 크게 증가하는 10월이 241명(17.4%)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의 사고원인은 추락사 25명(37.3%), 신체결함 25명(37.3%), 익사 7명(10.4%), 천재지변 5명(7.4%) 등이었다.
 
부상자는 골절 409명(31.1%), 고립·실종 213명(16.2%), 상처 202명(15.3%), 탈진 123명(93.3%), 경련 108명(8.2%) 등으로 대부분 개인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2009~2011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9건의 농기계 안전사고로 1969명(사망 214명, 부상 17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427건, 2010년 644건, 2011년 918건 등으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농기계 사고는 농작물 수확기인 10월이 301건(15.1%)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운전부주의 947건(47.6%), 안전수칙 불이행 426건(21.4%), 정비불량 88건(4.4%) 등으로 대부분 안전 불감증과 농기계 정비소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재청은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행 전 산행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또 호우 등 기상특보 시에는 산행을 자제하고 출입금지구역 등은 출입하지 말고 안전한 등산로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는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짐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를 수리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작업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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