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쿠폰, 영화·공연 등의 품목을 추가하고 품질보증 기준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보완한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통신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2012년 8월에 제정됐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의 거래가 급증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쿠폰 구매, 영화·공연 예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확산됐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에 정보가 변화된 시장여건에 맞게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모바일 쿠폰의 경우 미이용 시 환불기준과 절차 등이 복잡하고 확인하기 어려워 잘못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용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여 이용을 하지 못했고 이에 환불을 받으려 했으나 그 방법을 알 수 없어 포기하게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품목을 추가했다.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모바일 쿠폰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조건과 환불방법의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쿠폰을 선물할 경우 구매자와 수령자가 달라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수령자가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가 이러한 절차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영화·공연 품목의 경우 이용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티켓을 예매하고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환불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영화 티켓을 구매했으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하지 못한 피해사례가 있으며,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으나 자신이 관람 가능한 날짜의 주연배우가 자신이 생각했던 배우와 달라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타 서비스 품목에서는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부관리,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권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고시에 분류가 되지 않아 정보가 불충분하다.
현행 규정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해당되는 별도의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공정보가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마사지 서비스 쿠폰을 구입하여 이용했으나 자격증을 받은 마사지사인지 의심스러운 저질의 서비스를 받는 등 피해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고시에는 또 품질보증 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 방법를 구체화했다. 품질보증 기준에서 상품 구매 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환불·교환·수리 조건 등이 중요함에도 표시방법이 모호해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하도록 했다.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규정의 명칭과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특히 A/S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품질보증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그러한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그 밖에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표시가 KC마크로 통일되면서 KC마크에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인증번호를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유무를 KC인증으로 통일하고 KC마크나 인증번호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유아용품의 경우 카시트, 구명조끼 등 사용연령이 아닌 체중으로 구분되는 상품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연령 외에 체중범위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표시해야하는 사항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에서 수입식품의 경우 생산자의 주소는 소비자에게 특별히 유의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식품의 경우는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관련 품목에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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