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 국세감면액 33조1694억원…1.4% 줄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9.28 09:0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국세감면율은 13.2%…비과세·감면 정비에 하락 추세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감면율을 13.2%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에 대해 직전연도, 해당연도, 다음연도의 3개년도에 걸쳐 항목별·기능별로 분류해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비율이다. 국세감면율은 최근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2012년 14.1%, 2013년 13.8%, 2014년 13.2%로 하락하는 추세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 6272억원으로 작년의 33조 3809억원 대비 2463억원(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589억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127억원), 보험료 특별공제(2491억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067억원),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1582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다.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82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2636억원),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609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33조 1694억원으로 올해보다 4578억원(1.4%)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장려금 지급(3349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841억원), 한부모 소득공제(600억원) 등이 증가요인이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249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607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396억원) 등이 감소요인이다.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과 감면율이 증가한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감사원 의견 등을 반영해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4건을 신규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연간 약 4조 3000억원, 국세감면율이 2%p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내년 국세감면액 33조1694억원…1.4% 줄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