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소득 하위 70%에 10만~20만원 지급
<오픈뉴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위 70% 중 국민연금 가입 11년 이내는 20만원 수령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노인들의 소득은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게된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391만 명 가운데 90%인 353만 명은 20만 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10%가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가입 11년까지는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그 이후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들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해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했다”며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만6800원, 부부 최대 15만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700원 감소하는 대신 국민연금은 1만원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
청·장년층의 경우 2007년도 연금개혁으로 수급률이 20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해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가입해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을 수령하며 30년 가입 시까지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
또 노후 연금 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
또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의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7년까지 4년동안 기초연금에 필요한 돈은 39조60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전액 조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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