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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보수·보강 소홀하면 과태료 부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9.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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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을 충실히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서류 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 및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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