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여건이 곤란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중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생활안정 특별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만 9세 ~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특별지원금은 20백만원(청소년육성기금)으로 신청자 중 별도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여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8개 종류로 청소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을 지원하게 된다.
조사 선정 기준으로는 △생활, 건강지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 △그 외 지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미만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내용과 특별지원(생활지원 등 8개 종류) 중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권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며, 행정시(읍·면·동)에서 2013. 9. 30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정 특별지원 등을 통해 생활여건이 곤란하나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064-710-2842,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60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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