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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97건 적발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9.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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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미표시 80건, 거짓표시 17건…일본산 6건 포함
<오픈뉴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97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80건, 거짓표시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방사능 유출 오염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4건, 거짓표시 2건을 적발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내용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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