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 지도층 자제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 관리가 강화된다. 치아결손 사유 면제기준이 상향되는 등 징병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또 공직 채용에서 지역인재 추천 채용이 확대되고 비리 개연성이 큰 공직분야에 대한 재산심사가 강화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의 고용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 4대 의무와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 5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또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부처별 8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선정한 중점과제 추진방향에 따르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건강이상자 및 어깨탈구·치아발치 등 병역면탈 의심자에 신체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치아결손 사유 면제기준을 강화하고, 인공디스크치환술 수술자에 대한 판정기준도 조정하는 등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입영기일 연기 횟수와 기간을 제한키로 했다. 연기사유 구분없이 총 5회,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응시사유의 경우 3회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위층 자제·연예인 등 사회관심 자원의 병역이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병역명문가 우대를 통해 병역에 대한 자부심 고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해외탈세를 통한 자산은닉, 고소득전문직 등의 가공경비 계상, 고액.상습체납 등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역외탈세 전담조직을 강화키로 하며,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세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고 체납 징수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복지와 자활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저소득층 자녀 1만명을 대상으로 ‘내 일 점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근로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임금체불 줄이기 등 3대 고용질서 확립에 나서고 내달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학습부진학생 심리상담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학의 ‘지역인재 우대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의 재직자 특별전형도 확대하고,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있는 운용을 통해 다양한 고교출신의 입학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대 학생을 멘토로 활용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 운영방안도 추진된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별정직·계약직 채용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성과·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리 개연성이 큰 분야의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임의취업자 제한도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 지방 우수인재채용 인원·범위 확대, 북한이탈주민·중증장애인 채용 확대, 다문화·결손 가정 지원방안 마련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밖에 중소기업 기술 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금지를 통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는 등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공정사회 실천과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해 논의키로 했다.
또 공직 채용에서 지역인재 추천 채용이 확대되고 비리 개연성이 큰 공직분야에 대한 재산심사가 강화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의 고용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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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모두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정부는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 4대 의무와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 5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또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부처별 8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선정한 중점과제 추진방향에 따르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건강이상자 및 어깨탈구·치아발치 등 병역면탈 의심자에 신체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치아결손 사유 면제기준을 강화하고, 인공디스크치환술 수술자에 대한 판정기준도 조정하는 등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입영기일 연기 횟수와 기간을 제한키로 했다. 연기사유 구분없이 총 5회,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응시사유의 경우 3회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위층 자제·연예인 등 사회관심 자원의 병역이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병역명문가 우대를 통해 병역에 대한 자부심 고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해외탈세를 통한 자산은닉, 고소득전문직 등의 가공경비 계상, 고액.상습체납 등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역외탈세 전담조직을 강화키로 하며,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세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고 체납 징수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복지와 자활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저소득층 자녀 1만명을 대상으로 ‘내 일 점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근로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임금체불 줄이기 등 3대 고용질서 확립에 나서고 내달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학습부진학생 심리상담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학의 ‘지역인재 우대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의 재직자 특별전형도 확대하고,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있는 운용을 통해 다양한 고교출신의 입학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대 학생을 멘토로 활용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인사 운영방안도 추진된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별정직·계약직 채용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성과·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리 개연성이 큰 분야의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임의취업자 제한도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 지방 우수인재채용 인원·범위 확대, 북한이탈주민·중증장애인 채용 확대, 다문화·결손 가정 지원방안 마련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밖에 중소기업 기술 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금지를 통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는 등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나선다.
정부는 이 같은 공정사회 실천과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관행·의식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해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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