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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 81만원→92만원 상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9.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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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16일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연금가입 후 해당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올 8월말 현재 가입건수는 2826건으로, 월 평균 81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은퇴농업인의 생활안정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평가방식이 현재 공시지가에서 가입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전환된다.
 
현행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도해지 예방 차원에서 최초연금 가입시 부과하던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도 폐지된다. 연금가입 담보농지가격이 1억원인 경우, 가입비는 200만원에 달해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왔다.
 
아울러 연금 수령액 등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인하된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연금가입농업인의 채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에는 14%p 증가한 92만 400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참고로 아래 표는 1억원의 농지를 가진 74세 농업인이 90세 해지를 전제로 한 종신형 농지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변화되는 금액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및 업무처리요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 가입 신청 및 문의사항은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지역본부, 93개 지사)에 문의(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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