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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3.09.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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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추진…승진제한 최대 21개월로 확대
<오픈뉴스> 정부는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정직·강등, 감봉,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이는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돼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인사교류는 승진 등 인사상 유인책 부족 및 공무원의 관심 부족 등으로 개별부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등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직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수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해 성범죄 예방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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