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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교환입찰로 물가채 유동성 지속 공급”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09.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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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11일 물가채 유통 활성화와 시장금리 형성을 위해 당분간 교환입찰(발행한지 오래된 물가채를 사들이고 새로운 물가채를 공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물가채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국고채전문딜러(PD)의 인수 활성화 등 물가채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꾸준히 펼치기로 했다.
 
물가채는 원금과 이자 지급액을 소비자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가치를 보장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위험을 제거한 국고채다. 물가채 금리는 동일만기 10년물 국고채 금리에서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이자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선 2007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수요가 부진해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됐다가 2010년 6월부터 다시 발행됐다.
 
올해 8월 말 현재 발행잔액은 8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고채 발행잔액 398조원의 2.0% 수준이다.
 
다만, 작년 말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도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발행과 거래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채 시장 육성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물가채 도입 당시부터 세제혜택을 부여해 10년 만기물로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 디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원금손실 위험을 없애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안정적 투자수단이 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물가채 입찰에 개인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최소 응찰 수량기준도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했다. 물가채 원금 증액분은 당분간 소득 비과세 대상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올해 물가채 발행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으나 6월부터 신규물을 발행하고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교환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 장기보유 목적의 기관투자자 수요 등으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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