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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완납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9.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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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납부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노재우(78)씨가 미납추징금 150억4090만여원을 대납했다.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동생은 150억원, 전 사돈은 나머지 80억원을 냈다.
 
동생 재우씨는 형에게서 받은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주식과 집을 담보로 넣어 추징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사돈인 신명수 전 회장은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80억원을 환원하려 했지만 결국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1997년,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에게 재직 당시 비자금을 조성한 죄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 628억원을 선고한 지 16년 만에 추징금 문제는 마무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합의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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