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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안전한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3.09.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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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내년부터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활동을 제대로 실시하는 한방병원에는 정부 인증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제를 의료기관 자율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의료기관은 30병상(환자정원) 이상인 전국 한방병원이다. 지난 5월 현재 전국에 있는 한방병원은 203곳이다.
 
한방병원 인증은 환자안전 보장, 시술 질 향상, 시술 안전,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할 안전과 질 관리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심사를 거쳐 주어진다.
 
인증 기준은 기본가치, 환자진료, 행정관리 등 모두 3개 영역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8개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한방병원은 241개, 그외는 204개(공통) 조사항목을 적용한다.
 
인증등급은 4년간 유효한 ‘인증’과 1년간 유효한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한방병원은 1년 안에 미비점을 보완하면 최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자율로 시행해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한방병원은 웹사이트 등으로 인증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한방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www.koih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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