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6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인하…월세 소득공제 확대
<오픈뉴스>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연 1% 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전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의 전셋값 상승이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월세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주택시장 정상화
정부는 우선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6~9억원 주택은 2%, 9억원초과·다주택은 3%까지 취득세를 낮추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해 9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도 현행 부부합산 4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 적용 금리도 현행 4% 에서 2.8~3.6%(소득·만기별로 차등화)로 크게 낮출 방침이다.
특히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투자 손익을 나눌 경우 연 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상품을 도입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연1~2%의 금리로 대출하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 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올해안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3000호 시범사업(수도권, 지방광역시)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기지 보험(모기지보험 가입시 LTV 최대 85%까지 대출가능)의 가입대상은 현행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확대(1년간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
정부는 전월세 수급불균형 조절에도 나선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9~12월중 총 2만3000가구, 수도권 1만3000가구 목표)하고,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가구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조기입주 물량 1만6000가구)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단기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연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심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을 지자체와 주민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2013년 2500가구 등 2013~2014년동안 총 81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금리를 인하(5→2.7~3%)하고, 대출한도(6000만원→최대 1억5000만원) 및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미분양→ 미분양 및 기존주택)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도입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면서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민·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도 강화한다.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 → 60%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 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바우처는 올해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의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5억6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까지 늘린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하고,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대한주택보증)한다.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전월세지원센터 상담서비스 강화
정부는 이 밖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방지 예방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홍보를 강화하고 LH가 운영 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이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하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 될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두고 지역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수급환경 변화와 도심내 임대수요 증가 등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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