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정보화·행정환경 변화 맞게 대대적 정비키로
<오픈뉴스> 내년부터 300여종의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이 단축돼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8일 5000여종의 법정민원사무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처리기간을 대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최초에 처리기간이 설정된 후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환경이 변화됐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처리기간으로 국민과 행정기관의 불편·부담이 증가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비기준에 따르면 기존 민원처리 기간이 11일~30일의 경우에는 5일 간격으로, 31일~119일은 10일 혹은 월 간격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새 정비기준이 적용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받는 ‘차고지 설치 확인’, 지적측량업자가 사업을 양도·상속·합병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지적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등 수요가 많은 민원의 법정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45일이 걸리는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는 40일로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은 68일에서 6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처럼 금융 조회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민원 등은 14일에서 30일로 처리기간을 늘려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또 안행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권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모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령상 시정요구 대상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사부서에 접수된 시정요구 민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처리부서로 이송하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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