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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위해 96조원 사모펀드 조성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3.08.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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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형태의 새로운 사모펀드(PEF)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단순도급사업을 지원하고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플랜트 수출 증가율은 3.1%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사업 가운데 86%는 단순도급사업에 편중돼 투자개발형 사업에서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자본조달을 지원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위험을 떠안는 PEF 모델을 만들어 민간은행·보험사·연기금 등의 해외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펀드투자 지분율 제한을 15%에서 25%로 완화하고 한국투자공사(KIC)가 민간 주도 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무역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도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지원해 우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 및 계약위반 위험 등을 담보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정책금융공사 주관으로 중동, 중국, 호주 등 해외 국부펀드와 합작한 6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코퍼레이션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때 무역보험공사의 유동화 보증 부보율을 최대 95%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금융기관의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원화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대상을 SPC까지 확대하고 10년 이상 해외프로젝트의 장기성을 감안해 보험기간도 최장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기금·보험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 보증 범위를 넓히고,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편의를 고려해 건별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내년에 5100억원 등 2017년까지 1조 8000억원을 출자하고, 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단순도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7조 3000억원 규모였던 수출입은행의 이행성 보증을 2017년까지 15조원으로 늘리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 규모도 같은 기간 4조 1000억원에서 5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보증수수료를 0.05%~0.18%포인트 인하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료도 중소기업 10%포인트 및 중견기업 5%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보증심사는 기업 신용도 중심에서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워크아웃 기업도 해외사업 수주를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외부실사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양호하면 채권단 공동으로 이행성 보증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외교부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협의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약 3.9%~4.7% 수준의 추가적인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까지 매년 1만 5000명 내외의 고용이 늘고 연간 14억달러 규모의 생산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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