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 혜택…국가가 전액 부담
<오픈뉴스> 앞으로 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의 경우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1종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증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면제 등을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만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대신 부담하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이 부여됐으며,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료비의 10~15%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이전에는 본인 외에 그가 속한 세대원까지 일괄적으로 1종수급권자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1종이 부여된다. 기타 세대 구성원은 각자 질환의 경중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수급권자로 재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급권자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이 부여되게 됐다”며 “수급권 자격 부여 방식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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