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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신고의무 위반 52개 사업장 적발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3.08.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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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현장점검 정례화·제도개선 함께 추진키로
<오픈뉴스> 환경부가 올 상반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52개 사업장에서 신고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점오염’이란 평상시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전국오염원조사자료, 환경영향평가 리스트, 지방자치단체 자료 등을 통해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262곳을 선별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점검대상의 20%인 52개 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중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은 울산광역시, STX조선해양(주), (주)포스코 등 13곳이었으며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주)아모레퍼시픽, (주)화인텍 등 39곳이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52개 사업장을 모두 고발조치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지난 2009년과 2010년 자진신고기간을 갖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법적처분을 유보했다.
 
적발된 사업장의 대부분은 점검 당시까지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제도의 숙지와 이행을 등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향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제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빗물로 인한 오염이 심화되는 3∼5월 봄철에 비점오염원 설치 사업장과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내용 보완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녹조현상 심화, 물고기 폐사 등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병행해 비점오염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2006년 4월 1일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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