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새 학기 학교 주변 유해업소 특별 단속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8.20 06: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 정부가 새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유해업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2일간 학교 주변 안전 취약 분야인 교통, 유해업소, 식품, 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자와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해업소 분야의 경우는 학교주변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와 키스방,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의 영업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출입금지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의 업소가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정부는 적발 업소의 형사처벌 및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지 감시하고 건물주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 사실을 고지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을 경우 처벌됨을 통보, 자진 계약해지·퇴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들 업소의 조치 상태 등을 명시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 추적 관리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자진철거명령 발동을 요청할 방침이다.
 
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며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상수도 전환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 사용시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 불량식품·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를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불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부, 새 학기 학교 주변 유해업소 특별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