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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V 등 583개 품목 '중복인증' 없앤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8.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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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부처 통합 인증모델 개발…기업부담·소비자 혼란 해소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야기하고 소비자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돼 온 ‘중복 인증’을 없애기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증간 중복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통합 인증모델’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제도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 ‘인증 일몰제’를 신설한다.
 
국무조정실은 미래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마련,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인증은 제품에 신뢰성을 부여해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인증간 중복으로 기업에게 부담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품질·안전·환경·신기술 촉진 등의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증이 활용되면서 그 수가 급속히 증가됐다.
 
이번 대책은 인증간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중복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TV·냉장고·고추장 등 총 583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검사기준 통일,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등을 통해 인증간 중복을 즉시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품목 당 평균 인증비용이 211만원에서 123만원으로 42% 절감되고 평균 인증취득기간도 70일에서 46일로 34%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인증간 중복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통합 인증모델’ 체계를 구축한다.
 
체계가 구축되면 품질·안전·환경 등 전문분야별로 주무부처가 해당분야의 ‘기본’ 인증모듈을 마련, 각 부처는 인증제도 신설·개편시 ‘기본’ 인증모듈은 그대로 준용하고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사항만 ‘추가’ 인증모듈로 개발·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모든 인증제도간에 동등 이상의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인정 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사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를 통합·운영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부처별로 운영 중인 교통·전력·자연재해저감·목재제품·농림식품 신기술 등 신기술 관련 5개 인증을 ‘신기술인증제도(NET)’에 통합할 계획이다.
 
또 20개 부처에서 운용 중인 58개의 인증마크도 부처별 자율적으로 단일 디자인 또는 단일 마크로 통합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제도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새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기술규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의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3~5년 단위로 존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제도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 ‘인증 일몰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향후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증제도 개선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확정된 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조율하고 추진상항도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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