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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소음 피해, 1인당 103만원 배상해야"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8.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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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슈퍼마켓 에어컨의 실외기 때문에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사업주가 31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신청인 3명은 지난 2008년부터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건물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조정위는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실외기 크기·모터용량 등 제원과 피해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 산정결과 61dB(A)이고, 관할관청의 실측치 역시 57dB(A)로 나타났고 밝혔다.
 
이는 해당 에어컨이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할 때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기준 55dB을 웃도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위는 신청인 가족이 에어컨이 가동된 2008년부터 사회통념상 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조정위는 피신청인 슈퍼마켓 사업주 A사의 슈퍼마켓과 부대시설에 대한 책임이 2년 임을 고려해 A사에게 2년간의 피해에 대해 1인당 103만원, 총 31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날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슈퍼마켓·편의점과 같은 길거리 점포는 방음덮개 마련,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 등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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