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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4%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출시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3.08.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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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 후속 조치…23~27일 6개 시중은행 출시
<오픈뉴스> 이달 중순부터 3%대 후반~4%대 초반 금리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강화한 이른바 보증금 담보대출이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상품보다 금리는 낮고 한도는 늘어났다.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대출액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다.
 
대출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인하효과가 있다.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와 비교할 경우 약 0.3%∼0.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료가 0.4%에서 0.2%로 낮아지는 효과를 감안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약 0.5∼0.7%포인트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6개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별로 23~27일 사이 출시될 예정이다.
 
또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과 대출 금리 등은 똑같지만, 전세 재계약자만 대출한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규 계약자는 제외된다는 게 다르다.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으로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직접 재정투입을 하지 않고 은행 등 민간 재원을 활용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마련을 완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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