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가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제공된다.
또 지자체 부채관리의 강화와 함께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공개한다.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안행부 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자체간 재정상황이 비교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는 공모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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