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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5년 이후도 일반인 사용 가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8.0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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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동거 장인·장모·의붓자녀 추가
2015년 이후에도 일반인이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인은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2015년 말까지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이를 매각해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LPG 자동차 사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를 확대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의 LPG 자동차의 소유·사용이 허용된다.
 
이 밖에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는 1인당 1대로 제한해 신차 구입 시에는 반드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을 둬 기존 차량 매각·폐차 시에는 최장 60일까지 LPG 차량 2대를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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