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기관 협력…매년 300만명 혜택·161억원 절감

1일부터 신체검사(시력·청력)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신규 140만, 갱신 160만)의 국민이 운전면허 신규 취득 또는 갱신을 위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이용 등 절차가 번거로워 대부분은 신체검사를 선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입고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그리고 전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건강검진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안행부·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 5개 관련 기관은 올해 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을 추출해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했다.
5개 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건강검진자료 공동이용은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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