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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반성하면 졸업 후 학생부서 삭제"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3.07.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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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발표…‘어울림프로그램’ 운영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행동의 변화를 보인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역할극 등을 통해 소통·공감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교육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보호·치유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선도될 때까지 교육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학교 내 대안교실시범운영꿈키움 학교 육성
 
우선 내년까지 피해학생 전담기관이 전국에 설치되는 등 피해학생 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피해학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 정도에 따라 위클래스, 피해학생전담치료기관 등을 통해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학교폭력 내비게이터를 개발·운영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분쟁조정 지원센터등을 설치해 피해자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전국 100개교에 학교 내 대안교실을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5개교인 공립 대안학교를 단계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1개교 이상 설립·운영하도록 추진하고 희망하는 공·사립 학교의 경우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꿈키움 학교’(가칭) 를 올 2학기 1000개교 선정하는 등 내년까지 3000개를 육성해 또래보호·사제동행 등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2년으로 단축어울림 프로그램보급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및 퇴학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해 졸업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부 기재는 가해학생의 책무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지만 보존기간이 길어 낙인의 문제점도 적잖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학교장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이 올 2학기 전국 300개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2017년까지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6개 요소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역할을 나눠 정리한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우선 올 2학기부터 전국 300개교에 이를 시범운영한 뒤 2017년부터 모든 학교에 교과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 폭력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교육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내년까지 1인당 10개 학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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