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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외국어·점자본 배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7.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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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영어·일어·중국어 등 3개 외국어와 점자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외국어와 점자본으로 제작된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에는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이 항목별로 소개돼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안내에는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 시행된 ▲법률조력인 제도 ▲조사 과정 중 신뢰관계인 동석 ▲보복 우려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방법과 진술조서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분 비밀보장 ▲재판과정에서의 보호대책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나와 있다.
 
또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원스톱지원센터 및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상담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의료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제작된 안내서는 전 경찰관서 및 원스톱지원센터에 비치돼 외국인·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또는 조사시 제공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개정된 ‘성폭력특례법’ 시행을 통해 강화된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적 권리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서’를 제작, 전 경찰관서 및 원스톱지원센터에 비치해 활용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및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제작된 외국어 및 점자본 성폭력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서가 이들의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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