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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9월부터 온라인화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3.07.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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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기간 14→6일로 단축…연간 600만장 종이도면 사라져
<오픈뉴스>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검토가 9월부터 ‘온라인화’ 된다. 이를 통해 검토기간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00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22일부터 전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용도별로 연면적 500~1만㎡(9월 1일부터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사 등 허가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시스템은 이미 온라인화 돼 있는데 반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해 검토 받아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 등 절약계획서 검토절차를 온라인화해 인터넷 건축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켰다.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은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해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을 보완했다.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운영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지자체·검토기관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졌다”며 “건축행정 서비스가 국민중심의 ‘정부 3.0 시대’에 맞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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