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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 피해에 '원스톱 지원제' 도입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3.07.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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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앞으로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한 곳의 기관에만 지원신청을 하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지원대책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지원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그 동안 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온 세제 지원·융자 등의 지원서비스를 일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주민이 신고만 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또 국세청(국세 기한연장), 안행부(지방세 감면), 산업부·한전(전기료 감면), 미래부·이통3사(통신료 감면) 등 11개 중앙행정기관, 3개 공사·공단, 3개 이동통신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재청 재난관리시스템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한다.
 
정 총리는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언제·어디서·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피해 국민들의 상심을 위로하는 ‘작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에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적극 협업하고 제도를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신속한 제도 정착으로 피해주민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 질 수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교통안전과 관련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상자를 30%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도 확정됐다.
 
또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복지금고를 설립하는 등 맞춤형복지체계를 마련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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