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15개 국내 영어캠프 불공정약관 시정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소재 15개 국내 영어캠프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캠프 내 사고·물품 분실 시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어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국외연수를 대체하는 국내영어캠프는 전국 약 50여개 운영(대부분 지자체, 대학이 운영주체)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세에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불공정약관 등 시정내용은 먼저 계약해제·해지 시 환불불가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다.
지자체·대학 등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로 관련 법령의 환불규정에 따라 캠프시작 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환불 해야된다.
또, 캠프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공제 후 교육비를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영어캠프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국내어학연수)에 따라, 캠프시작 전에는 계약해제 시점에 따라 일정수준의 금액(총 비용의 10%~30%) 공제 후 환불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캠프시작 전 계약해제 시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다 과도한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하는 것은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아울러 중도 퇴소한 경우 또는 캠프시작일 이후에 교육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조항도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캠프시작 전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거나 이미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시정됐다.
반면, 캠프시작 후에는 관련 법령 등의 캠프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토록 시정됐다.
또한 사고발생·물품 분실 시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및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또한 시정조치됐다.
캠프 이용 기간 중 사고발생이나 물품 도난·분실 시 사업자의 과실 등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하거나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에 손해배상 한도를 상해보험 범위로 제한하거나 귀책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고, 분실 · 도난 책임을 면책하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다.
이에 공정위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분실에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도 시정됐다. 사업자가 약관에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을 자신의 회사 본사 소재지를 법원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약관이다
이에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상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시정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계약해제 · 해지 시 환불이 거부되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 · 물품 분실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사업자들이 조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인식하고 약관을 스스로 시정해, 이번 여름 방학부터 영어캠프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어 소비자들에게도 영어캠프를 이용할 경우 시설 등 이용조건, 환불규정, 손해배상 조항 등의 약관내용을 다른 영어캠프와 꼼꼼히 비교하는 등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시정조치된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므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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