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79개 업체를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14%) 업체, 8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5~27일 서울·경인·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 및 표시·광고 민원제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29품목) ▲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사례(18품목) ▲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품목) ▲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3품목) ▲ 표시기재 사항 누락(6품목) ▲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4품목) ▲ 제조번호 허위기재(2품목)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느 “지난 6월 20일 공포된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및 내년 시행되는 ‘광고실증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 피해 감소 및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고실증제는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자 등에게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해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 title "
"); } }); </scRIP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식약청,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84개 품목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